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지역 공유수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거나 어로행위를 한 14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
경기 특사경은 이번에 화성과 안산, 시흥 등 5개 지역 바닷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미신고 영업 중인 카페와 음식점을 비롯해 불법 구조물을 갖추고 영업한 업소 등을 적발했습니다.
특사경은 적발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각 시·군에 행정조치를 통보했습니다.
YTN 김학무 (mookim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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